2025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HR 전문가와 고용주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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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1. 고용 불안정 근로자 지원 강화
• 대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및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변경 내용:
• 기존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 200만 원 추가 지원
•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 보장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 대상: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 혜택: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020%로 완화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 추가
• 필요 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구직자를 위한 훈련 기회 확대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 일부를 구직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추가 제공: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
• 주요 분야: 그동안 훈련과정이 부족했던 기술 및 전문 분야
HR 전문가와 고용주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HR 전문가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고용 불안정 근로자 및 구직자를 위한 훈련 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인재 개발 강화: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스킬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적 책임(CSR)을 실현하는 기업 문화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3. 채용 효율성 증가: 훈련받은 인재들이 기업 맞춤형 역량을 갖추게 되어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구직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HR 전문가와 고용주들은 이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인재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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