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안된다.(2023.8.28, 행정안전부)

by change_sydw 2023. 8. 28.
반응형
SMALL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 09~18시에 통장이 방문했을 때 없으면 과태료 부과 등 사실과 다른 소문이 확산되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다음이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관련>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 간 : 2023. 7. 17. ~ 11. 10. (117일)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매년 실시,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조사대상 : 모든 세대(일부 세대 중점조사*)
* 중점조사 대상 : ① 복지취약계층의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방식 : ➊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 ➋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8.21.~10.10.) => 최고 및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10.11.~11.10.)

➊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➋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조사 대상

❍ 자진신고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제40조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시정하도록 최고공고된 자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경감)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동시 운영

❍ 문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2021년 12월 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유령처럼 살아온 세 자매 이야기, 한 미혼모가 중고 거래 앱에 아이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린 이야기,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주민의 거주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