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R(㈜에스알)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R은 SRT(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약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공기업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알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알 측은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직원들이 이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0년 10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노조와의 합의 지연과 내부규정 반영의 지연을 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음주운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며,내부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성과급 제도와 같은 기업 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더 나아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R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에스알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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