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기관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중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2024년 10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사 정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몇몇 공공기관들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해 노동이사제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도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의 법안 발의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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