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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용 등(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8.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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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목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개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평가되어 설정된 비중에 따라 종합청렴도로 반영된다. 부패실태 평가는 정량평가 산식과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점수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총점의 합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는 체계이다.

 

 

대상기관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모든 공공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에서도 공공기관의 성격·규모·영향력, 평가 가능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매년 평가 대상을 정해왔다.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2, ’23.1월 기준) 및 준정부기관(55, ’23.1월 기준)은 매년 전수평가를 실시한다. 이외에 정원 500이상 28, ’22년 청렴도 미흡 17개 등 45개 공직유관단체, 부동산·교통·시설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업무수행 31, 지방 공사·공단 중 정원 500명 이상 6개와 ’22년 청렴도 미흡 3개 등 40개 기관을 포함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의 과학 분야 연구원 21개 기관도 평가 대상기관에 추가하였다. 연구원 유형은 향후 격년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국공립대학유형,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국민권익위원회)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_230620 최종 (1)-복사.pdf
4.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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