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에 최초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된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2017년3월)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법 15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이다. 신규 인증은 3년동안 유효하고 이후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겨처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각 기관별 담당자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준비해야 한다.
연도별 세부추진일정에서 관련 담당자가 꼭 숙지해야 할 부분은 신규 또는 재인증 연도의 4월 ~ 6월에 신청해야 원활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기 전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들어가셔 예상점수 미리보기와 기관별 내부규정을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좋을것 같다.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신규 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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