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2.1.11) - 시행령(2023.6.27) 2단 비교(HWP), 2023년 기록물 관리 지침(국가기록원)
최조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 근거와 국회·정부·법원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등에 관한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조 제정골자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도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함(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 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헌법기관·국가안전기획부·군기관에 ..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2023. 9. 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