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202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실현을 균형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직원 중 일반관리직 상위 1직급..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2023. 8. 1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