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행안부, 2024.07.31)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1.~9.9.) 국민참여입법센터⊙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opinion.lawmaking.go.kr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7. 3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