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이사제 토론회…"상위법에 근거 담아야"(국회뉴스 ON, 2024.08.05)
2024년 8월 5일(월) 김주영 의원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토론회' 주최 국가 공공기관은 법률에 '노동이사제' 근거 명시…지자체는 조례 기반해 운영 지자체별 운영 편차 크고 지자체장·지방의회 성향 따라 제도 존폐 좌우 가능성 최소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법률 개정 시 후보자 2배수 추천, 견제 장치 마련, 노조탈퇴 의무화 등 쟁점 김주영 의원 "일관성·지속성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둔 기반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8. 6.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