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안된다.(2023.8.28, 행정안전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를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 09~18시에 통장이 방문했을 때 없으면 과태료 부과 등 사실과 다른 소문이 확산되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다음이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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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