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중간 결과 보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부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를 운영 1. 노사의 부조의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2. 신고대상 : 노사 부조리 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9.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