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2023. 8. 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