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2023년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제도
추진배경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에 최초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된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2017년3월)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법 15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