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수영장 수리 핑계로 센터 직원이 알몸 훔쳐본다 거짓 비방한 회원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 공무원 A 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 누수로 인해 시설공사를 하던 B 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약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여성회원의 알몸을 훔쳐본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B 씨는 해당 센터의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이었는데,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 사실이 없고 탈의한 A 씨를 마주한 것도 고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B 씨와 센터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체육 시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며, 이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항소심은 "B 씨가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A 씨를 본 것인데 고의로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탈의실에 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게시글은 비방목적이 크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크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거짓된 정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 예: 허위 정보 제공, 거짓말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폭력이나 위협 등 물리적 또는 정신적 강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 예: 폭행, 협박, 무력 시위를 통해 사업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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