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되면서 출산 관련 수당이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넓어진다.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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