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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9.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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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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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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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되면서 출산 관련 수당이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넓어진다.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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