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나무위키 자료)
민주노총은 5. 1.(수)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 29.(월)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 5. 1.(수) 총 162개 기동대가 배치되며, 서울 101개(상설), 기타 지역 61개(상설 26 ‧ 비상설 35)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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