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보】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9.1~9.15) 안내(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신청대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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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