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속 반영 직무중심의 조직·인사관리 체계로 전환 유도 지방공기업의 인력 효율화 등 자율적인 혁신 유도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주요사업 성과 평가 재무 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참고자료
2023. 8. 1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