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 엑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내용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관련한 기간 계산표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엑셀파일에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시면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일자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또는 허용하실때 해당 계산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표의 출산예정일은 임신 40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만일 출산예정일 기준이 40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