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기획재정부, 2024.07.25)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2024. 7. 3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