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2.1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 운영의 원칙)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업무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2023. 8. 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