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LO 핵심협약 비준(2022.4 발효)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ILO 권고(2023.6.17)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
3. ILO 권고 이행관련 비판 보도
2023.9. 14.(목) 한겨레, ILO ‘노정교섭 제도화’ 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 중앙정부를 사실상 ‘사용자’로 보고 교섭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이엘오 권고에도 후속조처를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 협약 제98호(단결권ㆍ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쪽 손을 들어준 결과다.
2023. 9. 19(화) 한겨레, 공공 노동자와 대화 틀 마련’ ILO 권고에…정부 “고민해볼 것”
4. 고용노동부 ILO 권고 관련 입장(보도자료)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정부를 사용자로 보아 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
권고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정례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중앙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교섭 당사자로서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님
또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절차의 목적은 개별국가에 대해 제기된 진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노사정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권고에서도 우리나라의 제98호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집, 2018, 5문단 :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절차의 목적은 건설적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 법ㆍ관행상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데 있다.
다만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권고의 취지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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