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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보】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9.1~9.15) 안내(국세청)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by change_sydw 2023. 9. 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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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15.
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신청대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 3,200 3,800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정기 신청기간(5.1. ~ 5.31.)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2.4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24)

 

1)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버튼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2)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0904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hwpx
8.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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