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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대한민국 국회)

공공기관 국회 관련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3. 8.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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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합니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국제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외교를 활발히 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활동·재정활동 및 행정부 견제·감시활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구 분 주 요 활 동 비 고
월별 집회일
(회기)
본 회 의 위 원 회
1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정부 입법계획 제출시한:
1.31.()
2
(임시회)
2.1.()
(28일간)
1. 교섭단체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3
(임시회)
3.2.()
(30일간)
1.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4
(임시회)
4.1.()
(30일간)
1. 대정부질문
2.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4.5.()
5
(임시회)
5.1.()
(30일간)
1.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결산 제출·의결시한
- 제출시한: 5.31.()
- 의결시한: 정기회 전
6
(임시회)
6.1.()
(30일간)
1. 대정부질문
2.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등 안건심사  
7     1. 법률안 및 결산 등
안건심사
 
8
(임시회)
8.16.()
(16일간)
1. 결산 등 심의
2.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및 결산 등
안건심사
결산 심의기한
-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 완료
9~12
(정기회)
9.1.()
(100일간)
1. 교섭단체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예산안 시정연설
4.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의
5. 법률안 등 안건심의
1. 법률안 및 예산안 등
안건심사
예산안 제출·의결시한
- 제출시한: 9.3.()
- 의결시한: 12.2.()









 

정감사 실시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가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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