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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8.05 고용노동부)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by change_sydw 2024. 8. 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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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강행처리 유감·불법파업 조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단체교섭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청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하청은 근로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 또는 능력이 없어 하청 근로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됨. 그동안 원청과 하청의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 노사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음.

또한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의 심각한 제약과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사.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아.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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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

likms.assembly.go.kr

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도 감면을 허용

출처 국회방송 채널 "노란봉투법 찬성 vs 반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회피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 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처리된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단 3건의 개정안만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논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 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법은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현행 법 조항으로는 근로3권이 제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은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많은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까지 보호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께 떠넘기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법 제도 전반과 충돌하는 개정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 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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