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 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세금은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 기준: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세율: 기본적으로 20%, 3억 원 이상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연간 6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세제 형평성: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와같이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이익을 보는 고소득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과세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재정 확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투기 억제: 과세를 통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투자자 부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의욕을 꺾고,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중 과세 논란: 주식 거래 시 이미 거래세(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투자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매긴다는 논리입니다.
3. 시장 위축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 유출과 함께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 부담과 시장 위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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