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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강남구에서 시내, 마을버스로 대치동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 교통지원 혜택 받으세요. (2024. 9월 부터 신청)

교육정보(초중고 문제집 답지 등)

by change_sydw 2024. 9.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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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
시내·마을버스 교통비
연 최대 어르신 24만 원,
청소년 16만 원, 어린이 8만 원 지원 -

2024년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접수...
10월~11월 버스비 12월에 환급 -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 원,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1. 2024년 신청기간

신청기간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신청 및 지급(24. 9월은 회원가입 접수만 받고 있으며 '24. 12월에 지원금 신청 · 지급)


2. 신청방법

(온라인)강남구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강남구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교통 취약자와 함께하는 강남구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

greenbus.gangnam.go.kr

강남구 모바일 홈페이지



3. 신청요건(구비서류)


(65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용), 본인명의 계좌

(6세~18세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청소년 선불·후불 교통카드, 본인명의 계좌

※ 어린이·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할인 등록 (미등록시 일반요금 적용 및 지원 제외)

공통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추가 지참

4. 유의사항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탑승 시 1인승 이용 결제만 버스요금 지원(다인승 불인정)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 지원

5. 지급중지 및 환수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부당)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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