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단 2시간 35분 만에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통해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처리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그리고 그 해제까지의 과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즉각 반발하며 헌법 제77조를 근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 제77조의 계엄 해제 조항
헌법 제77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35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해제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
결의안 가결
• 재석 의원: 190명
• 찬성: 190명
• 반대 및 기권: 0명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엄령은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반응
1. 국회의장 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본회의장 분위기
결의안 통과 후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기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 달라"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이라며 “군인과 경찰들에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
비상계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의 계엄 선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적 권한을 활용해 빠르게 이를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어떻게 위협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마무리: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의 결단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단호히 나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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