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정치 NEWS]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의미

change_sydw 2024. 10. 14. 19:19
반응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하려고 한데 재판관들이 퇴임해 정족수가 부족하여 탄핵 심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된것에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재판관 부족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탄핵소추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 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나 법적 문제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리를 받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이 절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리 정지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어 심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및 인용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위헌 현 여부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논거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심리 중단이 부당하며, 후임 재판관 임명 전이라도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는 2024년 10월 14일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더라도 심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23조 1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의 진행 사항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어 정족수가 다시 충족되기 전까지 심리는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유지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가처분?

법적 가처분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본안 소송(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떤 조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멈춰라” 또는 "일단 이렇게 해라" 임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심리?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는 절차입니다. 심리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절차에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 인용

법적으로 인용은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가 어떤 요구를 하면, 법원이 그 요구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인용”합니다. 쉽게 말햐면, 인용은 법원이 “네,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진숙(출처: 위키백과)

이진숙(李眞淑, 1961년 7월 4일~)은 대한민국의 문화방송 기자 출신 정치인이자 현재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보수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문회 당시 대전MBC 사장 시절 법카 개인 사용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임명 이틀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초의 위원장임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