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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부 연구용역 발주…경제계·노동계 긴장(2024.11.26)

change_sydw 2024. 11. 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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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의 법 준수 역량 부족도 우려된다”며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연구는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 비교 및 주요 국가의 노동법 적용 현황 분석을 포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노무 환경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현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노동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제
•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무
• 부당해고 금지

노동계는 이를 두고 “노동법 사각지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법 적용 시 영세 기업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약 765만 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에 달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 가속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기조와 맞물리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중도층 확장을 위해 단계적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긴장 고조


정부가 이번 연구를 통해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계: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경제계: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확대가 영세 근로자 보호와 영세 기업 생존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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