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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대한민국 탄핵제도: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 with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조국혁신당 탄핵 소추안

change_sydw 2024. 11.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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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제도가 활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탄핵제도의 의의, 탄핵 사유, 소추 절차, 심판 과정 및 그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의 의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로, 대통령,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의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탄핵 사유


탄핵 소추 대상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로 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전문).pdf
0.46MB

3. 탄핵 소추 절차


탄핵의 소추는 국회가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 요건: 일반 공직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의 경우는 발의에 과반수,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효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4. 탄핵심판 과정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 심리 및 변론: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거나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5. 탄핵심판 결정 및 효력


탄핵심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인용: 탄핵이 인정되면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2. 기각: 피청구인이 심판 도중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됩니다.
3. 민·형사 책임 유지: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재임 제한: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6. 탄핵제도의 중요성


탄핵제도는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닌, 헌법을 수호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탄핵제도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다. 이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된다.


대통령(노무현)탄핵 결정문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82%981)

www.law.go.kr

조국혁신당-국민이 함께 만드는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 의견참여 페이지 | 조국혁신당 국민이 함께 만드는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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