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Audit and Inspection] 감사문장 작성기준(예규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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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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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문장 작성기준(예규 제290호)은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감사문장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예규는 감사보고서, 감사서류, 감사결과 통보문 등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적용됩니다.
[별표 1]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감사문서 작성 규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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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문장의 목적:
감사문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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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문장 작성의 기본 원칙:
-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전문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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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표현:
-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하였다" 보다는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로 작성)
- 수동태 표현보다는 능동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조치하였다" 보다는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로 작성)
- 두괄식으로 작성하여 요점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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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조치 요구: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담당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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