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23.12.6.,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는 등 역할 강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교권 바로 세울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