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권역별 설명회(8.31 ~ 9.22) 개최(국민권위위원회, 2023.8.31)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거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연번 권 역 날 짜 장 소 1 강원 8. 31.(목)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2 서울, 경기, 인천 9. 4.(월) / 9. 7.(목)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9. 12.(화) 김대중컨벤션센터 4 제주 9. 15.(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경상, 부산, 울산, 대구 9. 19.(화) 엑스코 6 충청, 대전, 세종 9. 22.(금)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교육 내용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법 시행(’22.5.19.) 이후 공공기관 빈발 질의 답변
법 위반 신고 및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이다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선물 의미 및 가액 범위 등 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매뉴얼 및 주요 결정례집 등을 제공해 각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0가지 공직자 행위 기준>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