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 권고】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18.12.,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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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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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의결일) 2018. 12. 17.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공공기관
(붙임1)-의결서-공공기관임직원의불합리한수당지급관행개선-발송 (1).hwp
0.13MB
구 분 | 조치사항 | 관련법령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ㅇ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ㅇ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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