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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의 공소시효 완성(만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법적 정의 실현에 한계를 생각하다.

직장인 일상정보 및 이슈

by change_sydw 2024. 10.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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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확증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침몰하면서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된 해상사고 이다.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했던 이유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하였다."

KBS(이호진 기자님) "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주말엔]" 제목의 보도를 보고 흔적을 남깁니다.


1.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만료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 7년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3년 6개월을 더한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 규명이 미완성된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정의 실현에 방해가 됩니다.

🔎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사라지고,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형사재판

<침몰 원인> 에 관하여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게 형이 확정되었으나, 선장만 무기징역을 선고, <구조 실패> 에 관하여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 판결, <특조위 방해·세월호 보고 조작> 에 관하여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무죄 판결, <유가족 불법 사찰>에 관하여 관련자들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면·복권되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민사 소송: 고 임경빈 군 사건

형사 재판에서는 해경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고 임경빈 군의 구조 지연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그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민사 소송> 구조 지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법원은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며 해경 지휘부가 신속 이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가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

<왜 다른지?> 법원은 형사 재판과 달리 구조 실패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보다 증거 기준이 낮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받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4.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및 변호인의 비판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금도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주요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


5. 세월호 참사의 법적·구조적 한계 비판

세월호 참사는 구조 실패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구조적, 즉 법적 정의 실현에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시점 현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참사에 대한 기억과 책임 추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 회피
형사 재판에서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고, 정부와 해경 지휘부 등 주요 책임자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상 과실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직무상 과실 한계} 여러 공무원과 기관이 연관된 사건에서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묻기 어렵고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수나 과실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정치적인 사면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공소시효의 한계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소시효 제도가 진상 규명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대형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민사 소송의 한계
고 임경빈 군의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 "시간과 돈"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4) 사면·복권의 문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을 정부가 사면·복권시키는 행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 김건우 군 어머니 노선자 님의 인터뷰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어느 날 건우 아빠가 “나 안 만났으면 건우가 안 태어났을 텐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나 안 만나고 건우도 안 낳아서 안 힘들 수 있을텐데”
“나는 또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건우를 만나고 싶어. 다시 택한대도 나는 건우엄마를 택할 거야.” 그 17년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생기면 건우를 또 만나 그 시간을 다시 하고 싶다고. 내 인생에서 건우와 보낸 17년은 너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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